퇴직 후 제대로 옮기고, 세금도 아끼는 방법까지 한 번에!
퇴직연금 이체란?
퇴직연금 이체는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바로 수령하지 않고 안전하게 옮기면
세금도 줄이고, 은퇴자금을 더 키울 수 있어요" 😊
이체 가능한 계좌 종류
-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 수령 전용 계좌, 투자상품 다양
- 연금저축계좌: 기존 가입자가 추가로 연금 수령 목적 이체 가능
IRP가 기본 선택지지만,
이미 연금저축을 운용 중이면 거기로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는 퇴직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절세 계좌 중 하나입니다"
퇴직연금 이체 절차
- 퇴직일 이후 회사로부터 퇴직급여 확정 통보 받기
-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 방문 또는 온라인 IRP 개설
- '퇴직연금 이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회사 또는 연금운용기관이 퇴직금을 IRP로 직접 송금
- 이체 완료 후 상품 선택 및 운용 시작
"이체 신청은 빠를수록 좋고,
퇴직일로부터 1년 안에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이체 시 주의사항
- 일시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즉시 부과
-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이연 가능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저율 과세)
- 퇴직 후 바로 인출하면 세금 할인 혜택 사라짐
- 이체 전 IRP 계좌 개설 필수 (미개설 시 이체 불가)
"한 번이라도 내 계좌로 받으면 이체가 아니라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이체 후 절세 혜택
- 퇴직소득세 이연 → 연금 수령 시 소득세율 3.3~5.5%만 부과
- IRP 추가 납입 시 연간 7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추가 가능
- 장기 운용 시 수익에도 별도 과세 없음 (인출 시점에만 과세)
"이체 + 추가 납입 콤보로 절세와 노후자산 증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
IRP로 이체할 때 꿀팁
- 운용상품 분산: 예금, 채권형펀드, ETF 적절히 배분
- 수수료 낮은 금융기관 선택
- '자동배분 포트폴리오(디폴트옵션)' 설정 고려
- 정기적인 리밸런싱으로 수익률 점검
"IRP는 장기 투자니까, 수익률뿐 아니라
‘안정성’과 ‘수수료 구조’를 꼭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연금 이체 안 하고 그냥 받으면?
→ 퇴직소득세 바로 부과, 절세 기회 상실
Q2. IRP 계좌가 이미 있어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 기존 IRP에 추가 이체 가능
Q3. 이체할 때 수수료 드나요?
→ 계좌 이체 수수료는 없지만, 일부 운용상품에 운용보수 발생
Q4. 이체 후 중도 인출할 수 있나요?
→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세금 손해 + 페널티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