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과세 구조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반 소득보다 세율이 낮고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등의 제도로
상당 부분 비과세 또는 감세가 가능하죠.
"세금이 부과되긴 하지만, 대부분 절세 여지가 많습니다" 😊
비과세 퇴직금이란?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비과세 수준의 세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근속
- 연간 평균 퇴직금이 약 1,200만 원 이하
- 퇴직사유가 정년,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일 때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가 거의 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공제
퇴직금 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속연수 × 공제액’ 구조입니다.
- 1~5년차: 연 300만 원 공제
- 6년차부터: 연 500만 원 공제
- 총공제액 = (5년 × 300만) + (근속연수-5 × 500만)
예: 20년 근속 → 공제액 = 1,500만 + 7,500만 = 9,000만 원
"공제액이 크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세금도 낮아져요"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퇴직금 1억2천만 원, 근속연수 20년
- 총 퇴직소득: 1억2천
- 퇴직소득공제: 9천만 원
- 과세표준: 3천만 원
- 산출세액: 약 250만 원 수준
→ 결과적으로 **1억 2천 수령 시 세금은 약 2%**로 매우 낮음
"연봉과 달리, 퇴직금은 실제 부담 세율이 확연히 낮습니다"
퇴직금 절세 전략
- 근속연수 10년 이상 유지 후 퇴직
- 퇴직 사유는 정년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정리
- 퇴직금 분할 수령은 세금 면에서 비효율 → 한 번에 수령
- 연말정산 전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꼭 확인
"퇴직 전에 세무사 상담 한 번이면 수백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환급
퇴직금 지급 시, 회사는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추가 공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 시점에 따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환급 세금을 꼭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네, 다만 공제 시스템 덕분에 세율은 낮습니다
Q2. 자발적 퇴사면 세금 더 나오나요?
→ 퇴직 사유에 따라 소득공제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이 1억인데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6% 수준입니다
Q4. 세금 환급은 자동인가요?
→ 아닙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