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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없이 받는 방법(절세 조건부터 환급 전략까지 완벽 가이드!)

by lionvstiger 2025. 4. 27.

 


퇴직금의 과세 구조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반 소득보다 세율이 낮고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등의 제도로
상당 부분 비과세 또는 감세
가 가능하죠.

"세금이 부과되긴 하지만, 대부분 절세 여지가 많습니다" 😊


비과세 퇴직금이란?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비과세 수준의 세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1. 10년 이상 근속
  2. 연간 평균 퇴직금이 약 1,200만 원 이하
  3. 퇴직사유가 정년,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일 때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가 거의 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공제

퇴직금 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속연수 × 공제액’ 구조입니다.

  • 1~5년차: 연 300만 원 공제
  • 6년차부터: 연 500만 원 공제
  • 총공제액 = (5년 × 300만) + (근속연수-5 × 500만)

예: 20년 근속 → 공제액 = 1,500만 + 7,500만 = 9,000만 원

"공제액이 크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세금도 낮아져요"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퇴직금 1억2천만 원, 근속연수 20년

  1. 총 퇴직소득: 1억2천
  2. 퇴직소득공제: 9천만 원
  3. 과세표준: 3천만 원
  4. 산출세액: 약 250만 원 수준

→ 결과적으로 **1억 2천 수령 시 세금은 약 2%**로 매우 낮음

"연봉과 달리, 퇴직금은 실제 부담 세율이 확연히 낮습니다"


퇴직금 절세 전략

  1. 근속연수 10년 이상 유지 후 퇴직
  2. 퇴직 사유는 정년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정리
  3. 퇴직금 분할 수령은 세금 면에서 비효율 → 한 번에 수령
  4. 연말정산 전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꼭 확인

"퇴직 전에 세무사 상담 한 번이면 수백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환급

퇴직금 지급 시, 회사는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추가 공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 시점에 따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환급 세금을 꼭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네, 다만 공제 시스템 덕분에 세율은 낮습니다

Q2. 자발적 퇴사면 세금 더 나오나요?
→ 퇴직 사유에 따라 소득공제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이 1억인데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6% 수준입니다

Q4. 세금 환급은 자동인가요?
→ 아닙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