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퇴직소득세 계산하고, 절세까지 챙기자!
퇴직금 세금 부과 구조
퇴직금은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총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도출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12 → 연간 환산 과세표준
- 소득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최종 퇴직소득세
"단순히 총액에 세율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누진 완화 계산을 거칩니다" 😊
퇴직금 세금 계산 순서
- 총 퇴직금 확인
- 퇴직소득공제 차감 → 퇴직소득 산출
-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 → 환산 과세표준 계산
- 소득세율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최종 납부할 퇴직소득세 확정
"한 번 과세표준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
퇴직소득공제 계산법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별로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 5년 이하: 1년당 30만 원 공제
- 5년 초과 10년 이하: 5년 초과분 1년당 50만 원 추가 공제
- 10년 초과: 1년당 120만 원 추가 공제
예시
- 7년 근속: (5×30만) + (2×50만) = 250만 원
- 15년 근속: (5×30만) + (5×50만) + (5×120만) = 1,250만 원
"공제액이 클수록 최종 과세표준이 확 줄어들어요" 😊
실전 계산 예시 ①
퇴직금 5천만 원, 근속연수 10년
- 공제액 계산:
(5×30만) + (5×50만) = 400만 원 - 퇴직소득 = 5천만 - 400만 = 4,600만 원
- 4,600만 ÷ 10 × 12 = 5,520만 원 → 환산 과세표준
- 소득세율 15% 적용 → 산출세액 약 828만 원
- 최종 세액 = 828만 × 10 ÷ 12 = 약 690만 원
요약:
퇴직금 5천만 원 → 퇴직소득세 약 690만 원 예상
(약 13.8% 수준)
실전 계산 예시 ②
퇴직금 1억 원, 근속연수 20년
- 공제액 계산:
(5×30만) + (5×50만) + (10×120만) = 1,900만 원 - 퇴직소득 = 1억 - 1,900만 = 8,100만 원
- 8,100만 ÷ 20 × 12 = 4,860만 원 → 환산 과세표준
- 소득세율 15% 적용 → 산출세액 약 729만 원
- 최종 세액 = 729만 × 20 ÷ 12 = 약 1,215만 원
요약:
퇴직금 1억 원 → 퇴직소득세 약 1,215만 원 예상
(약 12.15% 수준)
세금 줄이는 추가 팁
- 퇴직금 IRP로 이체 → 세금 이연 + 저율 연금소득세 적용
- 근속연수 1~2년 추가 채우기 → 공제액 급증
- 퇴직 직전 평균임금 최적화(상여금, 수당 조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추가 신청
"조금만 준비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소득세율은 고정인가요?
→ 아닙니다. 환산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Q2. IRP로 이체하면 무조건 세금 덜 내나요?
→ 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 저율 적용됩니다
Q3. 퇴직금 수령하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Q4.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어떤 게 있나요?
→ 직책수당, 정기 상여금,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